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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 모르는 유턴 신호!

 

오늘은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어제 비가 오더니 비온 뒤에 완전 썰렁해 졌네요.

이제 완전 겨울옷을 입어도 괜잖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어려워 하는 것이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 표지판입니다.

이들이 신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유턴 신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야 할 신호가 없는지 또는 있다면 어떤 신호에서 유턴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유턴 표지판입니다.

보통 신호기와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바닥에 표시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의 유턴 신호표지를 보고 유턴 신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도 있으며

위와 같이 하단에 보조 표지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는 유턴 표지판 아래에 "승용자동차,화물 1.4t 이하" 라는 보조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는 유턴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승용자동차와 화물의 경우 1.4t 이하만 가능하답니다.

그럼 유턴 신호는 어떻게 될까요?

유턴에는 특별한 신호가 없습니다.

상대 차로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유턴을 하셔도 됩니다.

위 같은 경우도 맞은 편 차로에 오고 있는 차량이 없다면 언제든지 유턴을 하셔도 된답니다.

단 승용자동차와 화물의 경우 1.4톤 이하만 말이죠.

 

 

여기도 어느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신호등 옆에는 유턴 표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유턴 표시가 있어요.

1차로에서 유턴과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턴을 하려면 3개 차로정도가 필요한데 2개 차로만 있는데도 유턴을 할 수가 있네요.

많은 분들이 앞 뒤로 한번정도는 왔다 갔다 하셔야 유턴이 가능하지 않을가 보입니다.

 

위와 같이 유턴의 경우 별도의 유턴 신호가 없답니다.

마주 오는 상대편 차로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신호를 지켜야 하는 유턴 구역도 있습니다.

즉 유턴 신호가 있는 곳도 있어요.

아래의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턴 표지판이 신호등 옆에 있으며 그 아래 보조표지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조 표지판의 내용을 따라야 한답니다.

즉 아무 신호에나 유턴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하답니다.

 

 

위 사진에도 보시면 유턴 신호가 있네요.

하지만 하단에 좌회전시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모든 신호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신호에서만 유턴이 가능하답니다.

앞 차가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데도 유턴을 하지 않는다고

빵빵거리시면 안 되요.

좌회전 신호에서만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면 유턴 표지판 아래에 보조표지판이 추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좌회전시나 보행신호시" 유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행신호시"란 유턴을 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을텐데

횡단보도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 보행자들이 횡단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어려운거 없으시죠?

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턴에는 별도의 신호가 없습니다.

2. 보조 표지판이 있는 경우 보조표지판 내용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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