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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완료. 할인 반환금 계산 방법!

 

중고폰으로 구입하여 1여년을 사용한 법인폰이 있습니다.

요금제는 밴드 59요금제.

처음에는 몇달 사용하다가 해지 할것 같아 그냥 사용을 하였는데

벌써 1여년이 되었고 하여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찌하다보니 멍청하게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불필요하게 통신사에 헌납한 꼴이 되었네요.

 

우선 티월드에 접속을 하여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곳은 티월드와 고객센터 지점/대리점에서 가능하네요.

일단 법인폰이라 티월드에서는 가입을 할 수가 없어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하니 담당자 이름과 사업자등록증만 팩스로 제출을 하면 바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기간은 1년과 2년 약정을 걸어야 한다네요.

어차피 금액이 동일하기에 일단 1년짜리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1년후에도 계속 사용을 하게되면 다시 1년을 약정을 걸게 되면 되니 말이죠.

(하지만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뱃어내야 하는 금액이 다르답니다.ㅠㅠ)

 

 

위에 보시면 할인 반환금 안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정보를 알아본 이유는 가입이 완료되니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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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SKT]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완료
 
[할인 혜택]
- 지원금 미선택 시, 12개월 간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유의 사항]
- 가입일로부터 총 12개월 간 약정 기간이 설정됩니다.
- 약정 기간 중 할인제도 중도 해지 시 총할인금액과 이용기간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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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 중 할인제도 중도 해지 시 총할인금액과 이용기간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잉...  총할인금액만 뱃어 내면 되지 왠 이용기간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뭐지??

그래서 위 정보까지 찾게 되었네요.

제가 받은 문자의 저 문구는 총할인금액과 또 다른 뭔가(??)의 금액이 부과되는 뉘앙스~~

(아 ... 저만 그런가요??)

 

 

 

이는 선택약정할인 이용 시 유의사항이랍니다.

약정기간 중에 약정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용중에 유심기변을 할때도 선택약정 가입가능단말기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안내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할인 반환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년을 계약하였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100%가 적용되고 9개월까지는 50% 그 이후에는 0%이네요.

그럼 10개월이후에는 반환금이 없는건가요???

넵.. 10개월차와 11개월차에는 해지를 하더라도 해당 월에 할인받았던 금액은 뱉어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위에 예시가 있지만 계산이 잘 되지 않아 제꺼만 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는 밴드 데이터 퍼펙트입니다.

예전에 밴드 59요금제로 가입을 하였었는데 확인을 하니 데이터퍼펙트로 되어 있네요.

요금은 월정액으로 월 65,890원이라고 하네요.

저 요금의 20%를 하니 대략적으로 13,000원정도가 할인이 될듯 합니다.

 

매달 할인 받는 금액이 13,000이라고 가정하고

선택약정할인 중도 해지시 할인 반환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후 : 13,000원

2개월 후 : 13,000원 + 13,000원 = 26,000원

3개월 후 : 13,000원 + 13,000원  + 13,000원 = 26,000원 + 13,000원 = 39,000원

-----------  이상 매월 100% 적용되었습니다. ----------

 

4개월 이후부터는 50%가 감하고 적용이 되네요. 13000원의 50%는 6500원이 되겠습니다.

5개월 후 : 39,000원 + 6,500원 = 45,500원

6개월 후 : 45,500원 + 6,500원 = 52,000원

7개월 후 : 52,000원 + 6,500원 = 58,500원

8개월 후 : 58,500원 + 6,500원 = 65,000원

9개월 후 : 65,000원 + 6,500원 = 71,000원

-----------  이상 매월 50% 적용되었습니다. ----------

 

10개월 이후 12개월까지 : 71,000원

-----------  이상 매월 0% 적용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식으로 매월 할인금액의 반환율이 적용되어서 더해진다고 합니다.

즉 할인 반환율 산정금은 총할인금액에 대한 할인반환율이 아니고 해당 월의 할인 반환율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였는데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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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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