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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경찰청에서는 2016년 광복절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해다여 2016년 8월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벌써 광복절이 지났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모두 특별 감면을 받으셨네요.

 

올해 특별감면의 대상은 2015년 7월 13일부터 2016년 7월 12일까지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점, 면허정지, 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특별감면 혜택은

1. 벌점은 삭제 됨.

2. 운전면허 정지처분 : 바로 운전 가능

3.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바로 운전가능

4.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 :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이수 후 운전면허 응시가능

입니다.

 

위 내용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6년 8월 13일입니다.

기간이 지났으므로 현재는 모두 해당사항에 적용이 되겠네요.

 

단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 음주운전

2. 사망사고 운전자

3.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등 중대한 위법행위

는 특별감면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감면이 되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허정지나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편을 받아 보셨을겁니다.

 

단 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시는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인터넷이 되면 사이버경찰청이나 이파인(교통범칙금 누리망 납부 시스템) 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확인을 할 수 있고 182번의 경찰민원콜센터에서는 일과시간중에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만 가능하다고 하니 주의 해 주세요.)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경찰서에는 전화 문의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니 경찰서에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인터넷이나 182번을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특별감면으로 혜택을 보신만큼 앞으로는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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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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