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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걸린다네요!

 

 

다가오는 2017년 서울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인천,경기도 2018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죠.

노후경유차의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츰 이 지역을 넓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연천군,가평군,영평군 제외) 에서는 2020년부터는 운행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노후된 경유차의 경우 폐차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구입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개인재산인데

이제와서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하게 하면서 폐차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위 3번의 대상조건 상세내용 바로가기를 클릭한 모습입니니다.

뭔가 좀 많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개인용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가 2016년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아직도 운행하는 분들이 여유가 안 되어 운행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의 상한이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아서는 새차를 구입 할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이죠.

예전과 지금의 자동차 등록기준이나 승인 기준이 다르고 오래된 차량일 수록 매연이 많이 나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은 맞으나

어려운 사람은 살기 더 어려워 지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것 같아 씁씁하네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관련된 법률과 문의처는 위와 같습니다.

사업지원국에 문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이 벌써 소진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라 지역에 따라 소진이 된 곳이 있고 아직 여유가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상폐차장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가까운 폐차장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최초의 주제로 돌아와 봅니다.

바로 내년 2017년부터는 서울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걸린다는 거죠.

물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지방에 차량이 등록된 경우 해당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주소지가 되어 있는 노후된 경유차의 경우 운행제한이 걸리는 거죠..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개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 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라고 합니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단속은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로 하며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사진은 운행제한지역 안내입니다.

위 지역들이 대기관리권역인것 같네요.

일딴 현행도 서울시의 일부구간에서는 운행제한이 되고 있으며 17년부터는 서울시 전지역이 운행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년에는 인천시와 주변도시들이 포함이 되며 2020년까지 운행제한 구역이 거의 경기도 전지역으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첨부화일은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들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서라고 합니다.

첨부화일의 출처는 아래의 환경부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제가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 원 파일명 그대로 가져 왔음요..ㅠ_ㅠ)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670610&menuId=286

 

수도권 3개 자지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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