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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일반인 구입가능 방법 변경 안내!

 

 

주말에 좀 포근한가 싶더니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게 추워 질 기미가 보이는군요.

 

오늘은 새해들어 새롭게 바뀐 LPG차량 일반인 구입가능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오래전에는 lpg 차량은 일반인들이 구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1월 25일경부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중 5년이 지난것은 일반인에게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는 기존에는 pg 차량은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구입을 할 수 있다보니

수요가 한정되어 버리고 그에 따라 중고차가격이 하염없이 저가격으로 평가되어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침해성이 있어 특정기간이 지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나서 신차로 구입 후 4년이 지난 LPG 중고차보다 5년이 지난 LPG중고차가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도 발생하였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답니다.

 

 

그럼 올해 2017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올해부터는 엘피지 차량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개인자격으로 5년이상 소유한 LPG차량 만이 일반인 구입가능하였지만

2017년부터는 5년이 지난 모든 LPG차량 일반인 구입가능하게 바뀌었답니다.

 

쉽게 말해 장기 렌트로 5년을 사용하고 바로 본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렌트회사에서 소유를 한 것이기에

렌트한 차량은 5년이 지나더라도 일반인 이전이 불가능하였답니다.

 

 

렌트회사와 택시회사 및 기타 관련 업체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건 정확한 근거있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차량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좋아진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렌트회사와 택시회사등 LPG 차량을 소유한 곳에는 더 없이 좋아진것이죠.

 

 

요즘은 LPG차량도 연비가 좋게 나오는 것들이 많답니다.

중고차 구입을 함에 있어 연비가 염려스러운분들은

5년이 지난 LPG 차량 일반인 구입가능한 중고차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이란 연도 횟수로 5년이 아니고 최초등록일자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2012년 1월 8일 최초 등록된 LPG차량은 지금바로 일반인 이전이 가능하지만

2012년 1월 10일 이후에 등록이 된 차량은 최초등록일 기준 5년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WRITTEN BY
클릭중고차
중고차판매, 구입, 매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고차딜러는 아닙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고차시장 소식을 있는 그대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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